올해도 어김없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은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200억이 넘는 연간 청구액, 유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선정됩니다.
작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
가 대상 6개를 선정하였는데요. 그 중 청구금액이 2300억원이나 되고 품목수도 420개가 넘는 히
알루론산 점안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심평원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중심으로 여러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질환에 대해 급여 혜택이 바뀌는 것인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에 대해 처방됩니다. 내인성 질환이란 건성안
증후군,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을 의미하고, 외인성 질환이란 수술 후, 약제성, 외
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
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내인성 질환의 급여만 인정하고 외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
단하였는데요. 하지만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발표한 심평원 입장문에서 내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고,
외인성 질환의 급여제한은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
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