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 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과 상업적 목적 활용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중고 거래 플랫폼,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건기식 중고 거래 가이드라인과 이후 약업계 및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건기식 중고 거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식약처에서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제한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건기식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기식 특성상 소비 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더라도, 날이 더워지면 약품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수의 건기식 제품이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현재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섰기 때문에 안전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건기식 유통에 편의성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 시행 이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건기식 판매 글들도 올라오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